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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발주기관의 운영환경과 유사한 환경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.
⇒ 발주기관이 각 요구사항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을 정하고 있습니다.
⇒ 발주기관이 종전결과를 재활용하고자 하는경우 기존 수행결과(링크 참조) 중 해당 결과를 선택하여
지정시험기관에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이 결과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단, 이 경우에도
평가시험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활용 여부를 공지하고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의 의견
을 반영하여야 합니다.
⇒ 종전결과를 활용한다하더라도 기존에 시험을 받지 못한 새로운 공급자는 시험을 요청할 수
있습니다. 이 경우, 종전결과와 같은 시험환경 및 평가항목으로 시험을 진행하여 BMT 결과를
비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⇒ 재활용 되는 종전결과 이후 제품이 업그레이드 된 경우 시험을 새로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
기존 결과가 아닌 현재 새롭게 시험한 결과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.
⇒ 평가시험 설명회 참석여부가 강제사항은 아니며, 평가시험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
평가시험 참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. 다만, 평가시험 설명회에서 평가시험 관련 원칙과 절차에 대한
설명이 이루어지며, 시험환경 및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참석하시는 것을 권고
드립니다.
⇒ 평가시험 설명회에서 실제 시험 수행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니, 실제 평가시험에
참여하실 인력이 참석하시는것이 좋습니다.
⇒ 발주기관에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시고, 지정시험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험을 신청하시면
됩니다.
⇒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자가 직접 평가시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이 경우 공급자가 직접 평가시험에 참여하거나 SW개발사 또는 제3의 공급자에게 시험을 위임하는
것이 가능합니다. 이를 '위임'이라고 정의하며,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<위임 절차>
(1) 공급자가 참여의향서 제출 및 시험신청 완료
(2) 위임장을 작성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
(위임장에 공급자, 시험에 참여할 자의 날인이 모두 필요함)
(3) 시험에 참여할 자가 시험 완료
(4) 지정시험기관이 공급자에게 결과서 제공
⇒ 다수의 공급자가 공동참여하는 경우 1회 시험비용을 참여한 업체가 나누어 부담하고, 결과는 모든
공급자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'공동참여'라고 정의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<공동참여 절차>
(1) 다수의 공급자가 모두 참여의향서 제출 및 시험신청 완료(참여의향서 및 시험신청시 공동참여 기재)
(2) 공동참여 공급자 중 특정 공급자 혹은 SW개발사에 위임 수행
(3) 시험에 참여할 자가 시험 완료
(4) 지정시험기관이 결과서를 해당 SW로 공동참여한 모든 공급자에게 같은 성적의 결과서 제공